엄마·아빠 육아휴직 급여 합계
총
달마다 받는 돈
급여는 휴직한 다음 달부터 매달 신청해서 받아요.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(25% 복직 후 지급)이 없어져 매달 전액이 들어와요.
출산지원금도 같이 확인하세요
부모급여·아동수당·첫만남이용권에 우리 동네 출산지원금까지 합치면 육아휴직 급여와 별도로 수천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.
우리 아이 받을 돈 계산하기 →2026년 육아휴직 급여, 이렇게 계산해요
| 1~3개월 | 통상임금 100% · 최대 250만원 |
|---|---|
| 4~6개월 | 통상임금 100% · 최대 200만원 |
| 7개월~ | 통상임금 80% · 최대 160만원 |
| 최소 | 월 70만원 |
6+6 부모육아휴직제
아이가 18개월이 되기 전에 엄마와 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, 각자 첫 6개월 동안 상한이 올라가요. 첫 달 200만원부터 매달 50만원씩 올라 6개월째에는 450만원이에요. 다만 첫 3개월은 일반 상한(250만원)이 더 높아서, 실제로는 250·250·300·350·400·450만원 순서가 돼요. 같이 쉬지 않고 차례로 써도 적용돼요.
최대 1년 6개월
한 사람당 기본은 1년이에요. 엄마와 아빠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각자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. 늘어난 6개월에는 7개월째 이후와 같은 기준(80%, 최대 160만원)이 적용돼요.
신청 방법
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뒤, 휴직을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나면 고용24(work24.go.kr)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신청해요. 휴직이 끝나고 12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매달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. 고용보험 가입 기간(피보험 단위기간)이 180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.
통상임금이 뭔가요?
기본급처럼 매달 정해진 날 고정으로 받는 돈이에요. 성과급, 야근수당처럼 달마다 달라지는 돈은 보통 빠져요.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물어보는 게 가장 빨라요.
자주 묻는 질문
엄마만 1년 쉬면 얼마 받나요?
월급이 250만원 이상이면 첫 3개월 250만원, 다음 3개월 200만원, 나머지 6개월 160만원씩 받아 1년 동안 2,310만원이에요. 위 계산기에서 아빠 휴직을 0개월로 두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.
아빠가 1개월만 써도 6+6이 되나요?
네, 둘 다 아이 생후 18개월 안에 쓰기만 하면 돼요. 다만 1년 6개월로 늘리려면 엄마·아빠가 각각 3개월 이상 써야 해요.
육아휴직 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?
아니요.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라 계산된 금액이 그대로 들어와요.